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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28 2019가단10875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6,266,052원, 원고 B에게 224,177,36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는 2019. 5. 12. 12:40경 양산시 E에 있는 F사 G 매표소에서 H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일지 정지한 후 F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인도로 걸어가고 있던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피고 D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양산경찰서, J병원,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 부산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김해세무서, K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인도로 보행 중이던 망인을 가해차량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이자 운행자로서, 피고 회사는 가해 차량에 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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