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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7650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387,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14,25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2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 모닝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 그림처럼 F은 2014. 9. 23. 15:0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도진로95번길에 있는 화도진그린빌아파트 입구에 주차하였다가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는데, 마침 수영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셔틀버스에서 내려 인도로 향하던 G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G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 12. 30. 20:27경 급성 뇌경색을 원인으로 한 급성뇌출혈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렀으며(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 11호증, 을 제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망인도 셔틀버스에서 내려 차도에 서 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5%). 피고는 또한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왕증으로 뇌경색, 고혈압이 있다면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지만, 앞서 본 증거에 비춰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H생, 여자 2) 원고들은 2015. 12. 29.까지 망인의 일실수입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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