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4738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D는 원고 C에게 6,024,014원 및 2015. 4. 18.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D는 새벽 시간에 차도 위에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폭행하고 위협을 가하여 인도로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도로에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도록 하여 새벽시간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하였으므로, 피고 D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D의 친권자인 피고 E, 피고 F는 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 D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1) 망인은 2015. 4. 19. 새벽 4시 6분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198번길 홍성역전우편취급소 앞 편도 3차로 옆 인도에 술에 취한 채 서 있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 D 등 3명에게 “씨팔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뒷걸음질로 차도로 내려가 2차로 위에 자신의 가방을 벗어서 내려놓았다.

(2) 화가 난 피고 D는 다른 친구 2명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 7분 30초경 망인이 서 있는 2차로로 뛰어들어 망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약 20초 후 위 친구 2명에 의하여 다시 인도로 끌려 나왔다.

(3) 피고 D는 인도로 끌려 나가면서 망인에게 소리를 질렀고, 망인 역시 피고 D 쪽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2차로에서 중앙선 옆 1차로까지 뒷걸음질 쳤다.

(4) 망인은 중앙선에 서서 약 2초간 피고 D 쪽을 향해 소리를 지르다가 중앙선옆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걸어 나가고 있었는데, 4시 8분 4초경 마침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그랜져 TG 차량(I)의 범퍼에 충격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H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였다.

다. 망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