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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6가단4097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C종교단체(이하 ‘C종교단체’이라 한다)의 총무원장인데, C종교단체은 D에게 E종교단체에서 점유하고 있는 F사 등에 대한 재산환수 업무를 변호사 사무장이던 D에게 위임하였다.

나. D는 G으로부터 위 F사 주지직 명분으로 35,000,000원(소송비용 500만 원 포함)을 지급받고 G을 C종교단체 F사의 대표자로 내세워 E종교단체 F사를 상대로 F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울산지방법원 2006가단46475호)를 제기하였다.

다. D는 2007. 5.경 원고에게 ‘자신이 F사 재산환수 관련 소송업무를 대리하여 진행 중으로 곧 승소할 것인데 돈을 주면 승려증을 발급해주고 F사 주지직도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가 C종교단체 총무원장 자격으로 원고(법명 H)를 F사 대표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2007. 5. 29.자 임명장(갑 제5-6호증)을 원고에게 주었다. 라.

그런데 위 소송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07. 6. 1. ‘G이 C종교단체 F사의 대표자임을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라는 내용의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위 사건은 2008. 8. 14. 항소기각(위 법원 2007나2480호), 2008. 12. 24. 심리불속행상고기각(대법원 2008다66078)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위 소각하 판결이 선고된 후 G이 항의하면서 위 35,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D는 2007. 6. 8. 원고에게 위 F사 관련 소송에서 곧 승소할 것인데 38,150,000원을 주면 F사의 주지직을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38,150,000원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이를 위 G에게 그대로 반환해 주었다.

당시 원고도 자신이 지급한 위 돈이 G에게 반환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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