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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6 2015가단109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21,138,330원,

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D는 2013. 3. 5. 07:25경 E 코란도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25번 국도를 경북 경산방향에서 청도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F 운전의 원고 소유의 G 덤프트럭(변경 후 등록번호: H, 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정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 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D와 이 사건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 C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망인의 채권ㆍ채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제한 여부 (가)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이 사건 피고차량이 비틀거리며 비정상적으로 운행되었고, 완만한 각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였으므로 이 사건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이 사건 원고차량을 운전하고 사고 방지 및 회피 또는 피해 경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보험회사의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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