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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21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4. 3. 10:0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80,000원을 받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게임이용권을 환전하여 주는 업무를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위 일시경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가지고 온 ‘레전드 오브 히어로’ 캐릭터 카드 1매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인 위 카드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설명서

1. 압수된 IC 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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