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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44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16.경부터 같은 달 18. 19:15경까지 대구 북구 C건물 5층 복도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D오락실에 설치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아이템 카드 1장당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며, 환전종업원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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