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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48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F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1.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위 게임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B 등 환전상을 통해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로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F게임랜드 인근의 G 모텔 앞길 등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위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받아 1장당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게임장 내에서 발견된 W 연락처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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