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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76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104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769] 피고인 E는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1층에서 ‘L’이라는 상호의 환전업소에서 게임장 카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피고인 A, B, C, D(단, 피고인 C은 아래 1차 범행에만, 피고인 D는 아래 2차 범행에만 가담)는 위 환전업소와 약 50m 떨어진 창원시 성산구 M 건물 2층에 있는 N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E

가. 1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26.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 위 L에서, A, B, C 등이 운영하는 위 N에서 손님들이 레전드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에 대하여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위 L에서, A, B, D 등이 운영하는 위 N에서 손님들이 레전드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레전드오브히어로 카드에 대하여 카드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6.경부터 같은 해 10. 4.경까지 사이 위 N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 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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