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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부터 같은 달 27. 2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302동 202호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상품권 카드를 1장 당 9,000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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