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4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부터 같은 달 27. 2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 302동 202호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상품권 카드를 1장 당 9,000원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