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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62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626』

1. C게임랜드에서의 환전 영업 [2014. 3. 4. 이전]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광주 북구 D, 3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E, F과 지분을 투자하여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4. 3. 4.경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손님들에게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 캐릭터와 컴퓨터 캐릭터가 화면상에서 서로 싸워 손님이 이길 경우 아이템 카드를 받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환전업자인 G를 통해 게임 후 손님들이 받은 아이템 카드를 현금(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H게임랜드에서의 변조 게임기 제공 및 환전 영업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G는 게임장 명의사장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F은 지분을 투자하여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하여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부터 2014. 4. 24.경까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본래 “새로운 액션의 시작-레전드 오브 히어로” 게임기는 등급 분류 심의 당시 정산창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카드 배출기가 한 곳 뿐인 것으로 심의 받았음에도, 게임기마다 별도의 정산창을 두고, 특정 아이템 카드와 일반 카드가 별도로 배출되도록 카드 배출기를 이원화하고, 당첨 구간이 존재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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