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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2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빛 가람로에 있는 석전 교차로 앞 도로를 빛 가람 주민센터 방면에서 나주시청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버스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E(3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범퍼 날개 교환 등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뉴 아반 떼 XD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의무보험 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블랙 박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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