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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55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1:00 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 소재 노원구 청 앞 편도 4 차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노원 역 방면에서 도봉 경찰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57세) 운전의 D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라제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에 같이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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