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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경 2016. 1. 29.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피고인에게 고지되었을 때가 판결의 확정 시점이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4:57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를 상일 여고 방면에서 겨자씨 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로 눈이 쌓여 있어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여, 33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수리 비 1,673,782원 견적서( 수사기록 73~75 쪽 )에 의하면 수리비가 ‘1,859,758 원 ’으로 보이나, 공소사실에 수리비가 그보다 더 적은 ‘1,673,782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한다.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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