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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073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0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4.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갑 제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 주식회사 D공사 중 기계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원고가 그 중 시스템 냉난방기 및 전열교환기 기자재 납품 및 시운전 공사를 공사대금 45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로부터 하수급 받아 공사기한인 2017. 12. 20.까지 모두 완료한 사실과 2017. 9. 28.까지 위 공사대금 중 합계 284,435,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하도급인인 피고가 원청(원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 후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원청 회사인 E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피고도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원, 피고 사이의 계약서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금지급은 선급금 없이 기성으로만 지급하되, 납품완료 후 90%를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시운전완료 및 하자보증서 회수 후 지급하며, 하도급인(원수급인)인 피고가 원도급인으로부터 기성을 수령한 후 2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원도급인인 E이 회생절차에 들어가 피고가 공사대금 240,000,000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원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도급한 공사가 모두 완료되면 그 대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수급인(하도급인)이 원청(발주자 혹은 원도급인 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하수급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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