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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나52465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이미 도급업자(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수급업자(하수급인)인 원고에게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담보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는 원고가 잔여공사를 완성할 것과 그럼에도 피고가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후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남은 공사대금 지급 문제는 피고가 아니라 원수급인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불과하다.

③ 원고의 이 사건 분양계약상 계약금이 정당한 공사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원만히 공사가 이행완료된다는 조건이 완성되었어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 공사를 해태하여 오히려 피고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계약의 효력은 그 자체로 없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하는데, 피고는 이미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발주자인 피고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의 한도를 넘은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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