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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5 2019가단180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2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 7.경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지상 오피스텔 및 주택 신축공사 중 전열교환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5,750,000원에 도급받아 2019. 2.경까지 32,247,6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2,24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 합격 후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 제10조에 피고 주장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공사도급계약에서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매월 공사비용을 기성청구하고, 익월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매월 공사비용을 기성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전열교환기 배기구, 환기구, 전열교환기 조절기 등을 마감하지 않은 채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나 원고가 공사완공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미시공 부분을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 32,247,6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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