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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656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제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수급받아 시공 중이던 포항시 북구 C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원고가 2015. 3. 27.경 하도급 받아 이 사건 제소 이전에 공사를 모두 마쳐준 사실, 약정한 공사대금이 130,5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도급자인 D과 하수급인인 원고가 피고를 제쳐두고 결재(‘결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를 주고 받았으며 피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원도급자 D과 하수급인 원고가 피고를 제쳐두고 결제를 주고 받았다는 주장의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다.

하수급인인 원고가 원도급인인 D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하도급인(원수급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원도급인인 D이 하수급인인 피고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으나, 그 어떤 경우이든 그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도 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원고가 제출한 갑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13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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