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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1198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하수급인)는 2015. 8. 15. 피고(하도급인)와 사이에 ‘B 신축공사’ 중 일부인 ‘금속, 창호, 유리 공사’ 부문을 2억 원에 하수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의 대리인 C를 통하여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원고는 2015. 11. 25. 피고의 직상수급인 주식회사 대산지주로부터 4천만 원을 수령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1억 6천만 원은 아직까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공사잔대금 1억 6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1, 2, 3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하수급인)는 2014. 12.경 주식회사 대산지주(원수급인)로부터 ‘B 신축공사’를 2,977,700,000원에 하수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5. 1. 5.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인 ‘토공사, 설비, 내외장 공사 등’을 11억 원에 재하수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C에게 공사대금으로 1,089,569,470원(피고가 C의 재재하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202,311,900원이 포함된 금액임)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원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공사도급계약서(갑1)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은 이른바 ‘사용인감’으로서 피고의 법인인감과는 서로 다른 점, 공사완료확인서(갑2), 지불각서(갑3)에는 C가 피고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C가 적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C가 피고의 이사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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