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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6고단49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500만 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9. 대구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6 고단 490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30 세) 소유의 중고 아이 폰( 아이 폰 6)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187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 매매대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87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5.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2 세 )에게 피해자가 보관하던 중고 아이 폰( 아이 폰 6)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113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 매매대금은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거래처에 미수금이 쌓이기 시작하여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985] 피고인은 2016. 10. 6. 08:3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일행들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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