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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85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E ’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채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위 C 등에게 발각되자 위 피해 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17. 11. 경부터 피고인의 처 F를 E 대청 점 사업자로 등록하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위 C 등의 지시와 감독하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2. 28. 경 부산 중구 G ‘E’ 대청 점에서, 위 판매점의 실질적인 소유 자인 피해자 C, D이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아이 폰 X 64GB 2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팔아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H에게 마치 개통되거나 개통 예정인 중고 휴대전화인 것처럼 속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아이 폰 X 64GB 등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5,15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매를 위하여 위탁 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 D 소유의 휴대전화 4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 D이 판매를 위하여 위탁하여 보관하고 있던 미 개통의 새 휴대전화를 마치 중고 휴대전화인 것처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를 속여 판매하여 현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경 위 ‘E’ 대청 점에서,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인 피해자 H에게 판매할 중고 휴대전화가 있다고

연락하고, 전 1 항과 같이 C 등이 판매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탁한 아이 폰 X 64GB 2대를 피해자 H에게 건네주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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