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 10. 경 피고인이 작성한 각서를 비롯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일시는 ‘2017. 1. 10’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충북 증 평에 있는 친구가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하니 휴대전화 4대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해외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2대와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 등 시가 합계 총 4,305,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용인시 청 직원 가족이 휴대전화를 바꾼다고 하니 휴대전화 2대를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해외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어서 위 휴대전화를 개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2대 등 시가 합계 총 2,305,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2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