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4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50』 피고인은 2017. 7. 28.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 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 돈을 입금하면 아이 폰 6S를 보내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428』 피고인은 2017. 6. 29. 경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아양 교 부근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 장터에 접속한 후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20,000 원을 보내주면 아이 폰 7 플러스 휴대전화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29. 경 피고인의 친구인 H이 구해 준 I 명의의 농협 계좌 (J) 로 4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5,859,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574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 번개 장터 ’에 접속한 후, 사실은 휴대 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아이 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