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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1 2013구합198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5.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726-4 토지 등 5필지 면적 합계 3,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7. 3. 5. 매수하여 2007. 3. 30. 잔금을 지급하고 2007. 4.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연면적 2,881.9㎡인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0. 6. 1. 사용승인을 받고, 2010. 6.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 각 본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감면받았다. 라.

피고가 2012. 7. 10.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2. 9. 12.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68,068,050원, 농어촌특별세 6,806,760원, 등록세 45,258,810원, 지방교육세 8,431,58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이 사건 토지 가) 원고는 2007. 3. 3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가건물(천막)을 지어 2007년 6월경부터 제품을 생산하다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이 완공된 2009년 11월 중순경부터 입주하여 사업목적에 이용하고, 2011. 11. 25.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서진산업(이하 ‘서진산업’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7년 6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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