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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7구합23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186,114,54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1. 1.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정된 B 내 충주시 C 공장용지 5,55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830,430,000원에 분양받아 2008. 10. 29.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9. 4. 1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8. 13. 청원군으로부터 건축면적 1,362.46㎡, 연면적 2,655㎡의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0. 9. 10. 공사에 착공하였고,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 2층 공장 가동, 나동 2개동(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3.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5. 26.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았다.

마. 피고는 2016. 10. 6.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공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2016. 10. 13. 원고에게 별지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 합계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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