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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2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75』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대리로 근무하면서 서버유지 및 보수 업무를 하였고, 2017. 7.경 컴퓨터 서버 에이에스(AS) 업체인 ‘C’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을 하다가 2018. 1.경부터 2018.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컴퓨터 서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에게 ‘C에 서버용 메모리를 납품해 주면 내가 거래하는 대학교에 판매를 해서 얻은 수익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서버용 메모리를 납품받아 대학교에 판매하지 않고 중고업자에게 구입대금의 40%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현금을 받아 온라인 도박을 하거나 유흥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지급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2. 말경 시가 합계 290만 원 상당의 16G 서버용 메모리 10개 및 시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32G 서버용 메모리 3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1,290만 원 상당의 서버용 메모리 1,430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351』

1. 피고인은 2018. 5. 12.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메모리 반도체 1,000개를 공급해줄 테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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