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830,000원, 배상 신청인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88』 피고인은 2017. 3. 21.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한 후, “SSD 메모리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SSD 메모리 3개를 86,000원에 팔겠다.
먼저 선금 86,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SSD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SSD 메모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21. 00:51 경 피고인 명의의 L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로 63,000원을, 2017. 3. 28. 20:04 경 같은 계좌로 23,000원을 SSD 메모리 판매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138,000원을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421』 피고인은 2017. 6. 8.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한 후, “SSD 메모리를 판매하겠다” 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SSD 메모리를 63,000원에 팔겠다.
먼저 대금 63,000원을 보내주면 바로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SSD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SSD 메모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8. 경 피고인 명의의 O 은행 계좌( 계좌번호: P) 로 6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