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066』
1. 메모리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피해자 F의 메모리 구입 의사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DR4 4기가바이트 메모리와 8기가바이트 메모리 각 1개를 합계 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메모리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메모리를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메모리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9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상품권 판매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카페 E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피해자 G의 신발 상품권 구입 의사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강제화 상품권 20만 원 어치를 13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강제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상품권을 조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