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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2 2019노4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H는 피고인으로부터 서버용 메모리를 시가의 40%에 불과한 가격에 공급받아 해당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는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서버용 메모리를 공급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H에게는 선불로 돈을 주면 위 서버용 메모리를 공급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편취한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이 7억 1,29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에 1억 6,290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 H에게 1억 원 상당의 서버용 메모리를 공급한 것 외에는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양형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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