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 주식회사(건설업면허 있음)의 실경영자로서 U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V 소재 W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X에게 하도급을 주고 위 X은 다시 건설업면허가 없는 Y 및 Z에게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Z이 채용하여 2012. 12. 4.부터 2013. 3. 5.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AA의 2012. 12.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27,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 Y이 위 공사현장에서 채용하여 2013. 1. 22.부터 2013. 3. 16.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AB의 2013. 1.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4, 8, 9, 10, 11, 19, 22번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17,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5,69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 C,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 9, 11, 14, 15번)
1. C, AC의 각 진술서
1. 노임지불각서, 하도급계약서 등, 내용증명,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