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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16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 11. 20.경 G물류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등을 위 F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 피고인 B는 G물류신축공사 중 철골, 계단공사를 주식회사 웰크론한텍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피고인 A의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경 김포시 H에 있는 위 G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201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5명에 대한 임금 82,619,06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2. 11. 22.경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4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23명에 대한 임금 76,118,0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 P, Q, R, S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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