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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정34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광진구 D 주택 신축 공사를 E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형틀목공사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F에게 하도급을 주어 위 F이 사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2019. 5. 2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137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9만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피고인은 하수급인 F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공사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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