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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5 2015고정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을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기계설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안산공장 배관공사 등을 하도급받아 그 중 기계설비 부분을 건설업자가 아닌 H에게 재하도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위 G 안산공장 배관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H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 I의 5월분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7,35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진정인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I, T, U, V, W, X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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