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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8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C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서울 강남구청에 전문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은 극동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D에 있는 E병원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경량철골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주식회사 은택디자인월드에 하도급을 주고, 주식회사 은택디자인월드는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게 경량철골공사의 천장부분을 하도급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인 F이 채용하여 2013. 7. 12.부터 2013. 8. 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03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8. 20.부터 2013. 11. 3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H의 2013. 10. 임금 2,700,000원 및 같은 해 11. 임금 2,800,000원 합계 5,500,000원을 각 임금지급일인 익월 말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8,535,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2013년 10월 현장용역 노무비 청구 명세서,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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