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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43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실제 경영자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주시 E 소재 F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G의 2012. 9. 임금 21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1명의 근로자 임금 6,78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진정서

1. 근로자임금대장, 작업일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집행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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