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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노13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중 4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금액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전부를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이체금액표〉기재 합계 158,541,790원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이체금액표〉기재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타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중국 지사인 D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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