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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19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 사기죄의 기수 시기는 교부행위가 있는 때로서 그 교부행위 이후에 교부받은 금원이나 물건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사기죄의 편취물은 교부받은 금원이나 물건 전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면세유 중 일부를 실제로 물김 건조기의 연료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공급받은 9,000ℓ 전부에 대하여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면세 유류구매전용 카드를 교부받고자 신청 당시 또는 면세유를 공급받을 당시 면세유 일부를 화물차 연료 용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화물차 연료 용도로 사용된 면세유 이외의 공급받은 8,520ℓ를 어떠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어떠한 기망을 하였는지, 위 8,520ℓ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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