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업무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하는 등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업자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모두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세부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주유 비, 회식비 등은 사용 일시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업무와 무관 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