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5 각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표’라고만 한다) 순번4, 5 각 업무상횡령의 점의 경우, 각 피해액으로 세입자 R와 S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264만 원(표 순번4, G호)과 187만 원(표 순번5, H호)만 인정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피해자 B의 주장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금액 전부를 각 피해액으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표 순번4, 5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 소유 안산시 상록구 C건물 G호, H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료 관리 등에 업무를 위임을 받아 관리하여 오다가, 2016. 10. 26.경 위임관리계약이 해지된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09. 5. 9.경부터 2013. 3. 21.경 사이에 T, R, U으로부터 G호 월세 5,813,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고(표 순번4), 2011. 11. 11.경부터 2013. 11. 6.경 사이에 S으로부터 H호 월세 2,975,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표 순번5).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표 순번4, 5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금액 전부를 각 피해액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횡령금액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