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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7 2014노55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12. 5. 주식회사 H(현재의 변경된 상호는 주식회사 AU, 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K)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⑴ 연번 3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횡령의 점 가)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보관을 위탁한 F 명의의 농협통장에 입금하여 예치한 돈은 F가 피고인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출자한 자금이고, F는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담당하는 재무, 경리 업무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F는 위 예금 전액에 대하여 그 사용권한을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예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횡령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횡령금 8,650만원 전부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돈의 지출 용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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