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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159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가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가 원용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3. 6. 30. 재정경제부령 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법인만이 감사인이 되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과징금의 부과대상자로 규정된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와 달리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점, 그리고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회계법인 역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과징금의 부과대상자인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긴다고 하여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의 과징금 부과대상자로 규정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회계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피고, 상고인

금융감독위원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증권거래법(2003. 12. 31. 법률 제7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에서는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8조 제11조 또는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ㆍ설명서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가증권신고서상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는 자, 즉 “당해 유가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였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위 과징금의 부과대상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되지만 그 행정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과징금 부과대상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존중하여 그에 부합되도록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입법 취지가 공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가 원용하고 있는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의 공인회계사는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자를 말하므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회계법인을 대표하여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점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9311, 9328 판결 참조),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른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3. 6. 30. 재정경제부령 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등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회계법인만이 감사인이 되어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위 과징금의 부과대상자로 규정된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의 입법 취지와 달리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한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가 불가능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 점, 그리고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회계법인 역시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첨부되는 감사보고서에 허위기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과징금의 부과대상자인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긴다고 하여 이를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원고와 같은 회계법인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 제206조의11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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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6.6.1.선고 2005누28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