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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9 2015가합3422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에 대하여 약 59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이고, B은 그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548,769,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B을 대위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자금융통을 위하여 사업부서 중 하나를 ‘C’이라는 상호로 독립시키는 외형을 취하면서 임원인 피고를 그 대표자로 내세운 뒤 실질적으로는 B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편의상 C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이므로, B이 피고에게 실제로 대여한 돈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가. 갑 8, 11, 을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미립회계법인이 작성한 B에 대한 2012년 및 2013년 감사보고서에 B의 C에 대한 단기대여금채권의 존재가 기재되어 있고, B의 회계장부도 같은 취지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갑 2, 10, 을 1, 3-1, 3-2, 3-3, 5-1 내지 7-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B이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감사보고서가 제3자인 공인회계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금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처분문서에 준하는 증거력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기업의 회계장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 위 감사보고서나 회계장부의 기재 그 자체 이외에 기재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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