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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3.19.선고 2013구합2510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3구합25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공주시장

소송수행자 오동식, 이혜진

변론종결

2014. 2. 26 .

판결선고

2014. 3.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 500, 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주시에서 * * 주유소 ( 이하 ' 이 사건 주유소 ' 라 한다 ) 라는 상호로 석유판 매업을 하고 있다 .

나. 이 사건 주유소는 2013. 5. 6.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로부터 주유기 유통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고정식 주유기 ( 이하 ' 이 사건 주유기 ’ 라 한다 ) 한 대에서 법정 사용공차 ( 20L 기준 ±150ml ) 를 벗어나 정량에서 250ml 미달되게 석유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

다. 이에 피고는 2013. 8. 6. 원고에게, 원고가 정량미달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이하 ' 석유사업법 ' 이라 한다 ) 제39조 제1항 제2호, 제13 조 제3항 제8호, 제1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별표 2 ], 제2항 에 근거하여 (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근거조문으로 석유사업법 제39조 제 1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8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제시하였으나 일부 규 정의 누락 및 오기로 보인다 ) 과징금 750만 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 분 ' 이라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유기에서 석유가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 었고 예측도 할 수 없었다. 또한, 주유기의 검정 유효기간 내라면 정량미달의 주유기가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 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유 기는 2012. 7. 계량기의 검정을 받을 당시 적합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정량미달판매행 위의 적발 당시는 그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던 사실, 이 사건 주유소는 재단 법인 그린환경연구원이 2013. 4. 9. 실시한 지하유류저장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하지만 정량미달판매는 주유기의 작동오차, 저장탱크 배관 등 설치환경, 주유기의 기계적 마모, 유증기회수설비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으므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유기 정기검정을 받았고 그 검정 유효기간 내라고 하여 석유가 언제나 정량으로 판매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주유기의 석유 정량미달량이 사용 공차를 초과한 정도는 20L 당 100ml에 상당하여 결코 적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로서 는 석유 입고량과 판매량 등을 확인함으로써 그 정량 미달량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그 뿐만 아니라, 석유가 정량에 미달하여 주유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로서 는 이를 알아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주유소 경영자를 신뢰하여 거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욱 크다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이혜민

판사 강하영

별지

관계 법령

제13조 ( 등록의 취소 등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

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8. 제1항제7호부터 제1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 과징금 )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

자 또는 석유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

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설 개조나

착색제 · 식별제 제거 등을 통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2호 ·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 ( 행위의 금지 )

① 석유정제업자 ·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판매업자 ·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

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 · 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 사용공차 ) 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

되게 판매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제2

항과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다 .

제42조의4 ( 사용공차 )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 " 란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 표 7에 따른 계량기별 사용공차를 말한다 .

제17조 (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① 법 제14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별표 2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 제17조제1항 및 제42조제2항 관련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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