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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835
무고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2011. 12. 19. 당시 C이 민사소송에 제출한 각서( 이하 ‘ 이 사건 각서’ 라 한다) 외에 피고인이 자필로 부 제소 특약 문구를 하단에 기재한 별도의 각서( 이하 ‘ 별도의 각서’ 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C과 별도의 각서를 최종 각서로 하기로 합의하면서 나머지 각서는 폐기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부 제소 특약 문구가 없는 이 사건 각서가 민사소송에 제출된 바, 피고인은 그 문구 부분이 조작되었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신고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각서를 변조하여 소송에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C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19. 당시 C이 미리 초안을 준비해 온 이 사건 각서 상단 “ 민 ㆍ 형사상 책임” 부분 중 “ 형사” 부분만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직접 삭제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한 부씩 나눠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각서 하단에 부 제소 특약을 기재하거나 부 제소 특약을 기재한 별도의 각서를 작성한 적이 없고, 그와 같은 각서를 받을 이유도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의 진술은 이 사건 각서 원본에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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