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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2.04 2015가합33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 내지 4, 갑 제2호증의 1{갑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형상에 의하면 위 문서에 날인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

)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갑 제9,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5. 2. 17. ‘피고 C이 원고가 담보로 제공받았다가 부도가 난 주식회사 아이엠알지 발행의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전자어음‘이라 한다) 액면금액 2억 원과 피고 C이 차용한 3,000만 원, D이 차용한 1,000만 원 및 이자 1,500만 원의 합계 2억 5,500만 원을 2015. 3. 14.까지 원고에게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피고 C 명의의 각서가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점, ② 피고 B는 2015. 2. 23. 위 각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각서를 ‘이 사건 각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점, ③ 피고 C은 2014. 11. 19. ‘주식회사 광일종합건설과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전자어음을 제3자에게 할인하여 그 금원을 사용하되, 위 각 회사가 각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위 각 회사를 위해 연대보증한 점, ④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D은 2014.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원을 차용한 점, ⑤ 이 사건 각 각서를 원고에게 전달한 F, G은 위 각서들은 피고들이 작성한 각서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⑥ 피고 C이 원고가 피고 B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위 각서가 권한 없이 작성되었거나 행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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