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7나64729
양수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 28. C에게, ‘본인은 C에 대한 마약관련 허위제보에 대하여 C에게 위자료조로 금 사천만 원을 올해 말까지 지불하겠읍니다(지연이자는 년 20%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서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2015. 6.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1909호로 약정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5. 7.경 C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서금 채권을 원고에게 전액 양도하면서, 채권양도대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되 이를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고, C은 2015. 7. 13.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기술보증기금은 2017. 11. 17.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채권 중 183,176,581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105630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1. 2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3. 8.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판결금 채권 중 1,753,860,452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채101285호)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13.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