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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227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점포의 임대인인 D의 보증을 받아 올 것을 요구 받고, D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D 명의의 이행 각서를 위조한 후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8. 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행정 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에이 (A )4 용지에 “ 이행 각서, 각서인 D, 상기 D는 A(G) 이 C 씨로부터 금이 천만원 (20,000,000 원) 을 차용한 데 대하여 변제기간인 2015. 5. 18.까지 변제치 못할 시에는 각서인 D가 A의 점포 주인으로서 A의 점포 임대 보증금 이천 만원을 C 씨에게 대위 변제한다, 2013. 5. 18. ”라고 기재한 후, 그 밑에 D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5. 18. 경 동두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이행 각서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C으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 기일 (2015. 5. 18. )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C은 2015. 6. 12. 피고인 및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D가 자신의 명의의 이행 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및 C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고소하자, 피고인은 C이 위 이행 각서를 위조한 것처럼 C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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