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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661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12. 원고에게 망 C이 원고에게 차용한 34,600,000원을 연대보증하고 2012. 7. 20. 17:00까지 전액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망 C은 2012. 6. 26. 사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금 34,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원고가 D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망 C이 배임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피고에게 변호사비용과 사례비 34,600,000원을 보증하지 않으면 망 C의 구속을 피할 수 없고, 보증하면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피고가 이에 속아 각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 준 것인데, 위 형사재판 선고기일 전날 연기도 안되고 구속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망 C에게 함으로써 망 C이 그로 인한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각서에 망 C이 원고에게 차용한 34,600,000원을 연대보증한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변호사비용과 사례비는 전혀 언급이 없는 점, 변호사선임은 이 사건 각서가 작성 되기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망 C이 특허를 가지고 있던 친환경 생분해성 일회용기사업을 인수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망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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