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1) 화성시 D 전 276평, E 전 3,623㎡에 관하여는 원래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그 후 화성시 D 전 276평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분할되고, 화성시 E 전 3,623㎡는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화성시 G 전 1,751㎡(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다.
3) 이 사건 전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2.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156418호로 1969. 5. 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각 3,998,400분의 20,111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하여 망 F의 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추가로 현재 2017. 4.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69520호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인들 중 상속을 포기한 H, I, J, K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삭제하는 내용의 소유권경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4) 한편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공유지분이 2017. 3. 10. 대한민국에 의하여 협의취득되었고, 피고는 2017. 3. 28. 대한민국으로부터 3,235,140원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망 F의 상속 내역 1) 망 F은 1969. 5.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망 L(1남), 망 M(1녀), 망 N(2남), 망 O(2녀), 망 P(3남), Q(3녀)이 있다. 2) 망 L가 1989. 6. 19. 사망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