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1969. 2. 15. 사망), 망 D(1977. 12. 20. 사망)은 망 E(1949. 9. 2. 사망)과 망 F(일자불상경 사망) 사이에 태어난 형제이고, 원고는 망 C, 피고 B은 망 D의 각 상속인들 중 1인이다.
나.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 토지’라 한다)은 1912. 11. 30. 망 E이 사정받았는데, 1942. 4. 15. 망 E의 배우자 망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창씨개명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H’으로 되어 있다),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4877호로 망 E과 망 F의 3남인 망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창씨개명에 의하여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I’으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소유자가 망 C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G 토지는 1944. 8. 15. 상주시 J 전 1,547㎡(468평)와 K 전 1,389㎡(420평)로 분할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되었으나(위 J 토지는 이 사건 G 토지의 토지대장을 지번 ‘G’에서 ‘J’로 고쳐 사용하였다. 이하 위 분할된 각 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필 등기절차는 이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는 1965. 4. 21.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으로 합병되었다. 라.
이 사건 J 토지는 1965. 6. 15. 피고 B이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7. 12. 4. 대한민국(관리청 국방부)이 피고 B으로부터 2007. 11. 2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C은 1969. 2. 15.경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L, 자녀 M, N, 원고, O, P, 망 Q(1973년경 사망)이 있었고, 이후 망 L는 2004. 8. 30.경 사망하였다.
망 C, 망 L의 사망에...